환불규정 |
제1조 (이용요금 결제방법) |
회원은 회사가 정한 대금 지급 방법(신용카드, 핸드폰, 계좌이체 등)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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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계약해지 및 환불) |
- 1. 회원은 이용계약 성립 후 7일 이내 약관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일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.
- 2. 계약해지 및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회원 본인이 직접 회사의 고객센터(공식사이트, 전화)를 통해 해지신청사유를 회사에 통지하고 해지신청 하여야 합니다.
- 3. "회사"는 해지신청사유를 심사한 후, 해지신청사유 및 사용내역에 따라 회사 소정의 혜택으로 보상, 약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회원의 계좌로 현금입금, 이용요금의 결제 취소 방법 등으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단, 이벤트, 보상, 상품권 등 결제수단이 무료로 지급된 경우에는 결제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- 4. "회사"는 해지 신청 사유 심사 후 환불 처리시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환불을 처리 합니다.
- 5. "회사"의 온라인 강의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) "사이트"에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 또는 "회사"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이트에 접근하거나 기능을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정기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2) 계약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거나 사이트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3) 계약이 성립된 후 7일이 경과했거나 상품등록을 10%이상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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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대금의 지급 및 과오금의 환급) |
- 1. 회원은 회사가 제시한 결제방법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2. 회원이 이용요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과오금을 환급합니다. 다만,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고지하고,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
- 3.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결제대행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급해드립니다. 단, 회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, 사업자는 과오금을 환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(결제대행수수료, 이체수수료 등)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.
- 4. 회사는 회원이 과오금환급청구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
- 5. 환불 금액은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6. 계좌 이체로 결제시 입금자 명의 계좌로 환불됩니다.
- 7. 회사 명의로 현금 결제시 회사 계좌로 환불되며, 개인 계좌로 환불은 불가합니다.
- 8. 환불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.
- 9. 1개월 산정 기준은 민법 제 160조를 적용합니다.
- 10. 환불 시 사용된 쿠폰은 소멸됩니다.
- 11. 환불 과정에서 금융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,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제 금액의 10%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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